저는 한국에 결혼비자 f6를 발급받아약 5낸동안  체류중 여러가지 상황들로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혼후에도 아이디 카드에 기록되어있는 체류기간까지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비자 F6로 체류 중 이혼 시 비자 유효 기간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