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보험 보상은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대물 피해는 의무보험(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면허 정지 중 운전이기 때문에 자차 손해(차량 수리비)는 보상 제외될 수 있고 보험사가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만 나왔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사이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으로만 마무리된 사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면 단독 사고라고 해도 형사 입건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는데요. 조사 통보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를 대비해 사고 경위, 보험 처리 내용, 어머니의 건강 사정이나 고의 여부 등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