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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직장으로옮기면서 수습기간을 끝나고 6월19일부터 주말빼고 아침10시부터 점심시간1시간빼고 3시간(오후2시)까지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직장으로옮기면서 수습기간을 끝나고 6월19일부터 주말빼고 아침10시부터 점심시간1시간빼고 3시간(오후2시)까지 일하는데 6월19일부터일한금액을 7월8일에 32만960원을받앗는데 어떻게 계산을해야할까요 전직장에서는 고용보험 5050원을빼고 계산을햇는데여기는 고용보험이랑 세금3.3프로포함인지 뺀금액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계산잘하시는분계시면 되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시작일: 2024년 6월 19일

  • 근무일정: 주말 제외, 평일만 오전 10시 ~ 오후 2시 (4시간/일)

  • 급여 수령일: 2024년 7월 8일

  • 수령액: 320,960원

  • 궁금한 점:

  • 이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 고용보험 및 3.3% 세금 포함 여부,

  •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 1. 근무일수 계산 (2024년 6월 19일 ~ 6월 30일)

해당 기간의 주말 제외 평일 근무일수:

날짜

요일

6월 19일(수)

✔️

6월 20일(목)

✔️

6월 21일(금)

✔️

6월 24일(월)

✔️

6월 25일(화)

✔️

6월 26일(수)

✔️

6월 27일(목)

✔️

6월 28일(금)

✔️

✅ 2. 시급 역산

받은 금액이 320,960원이라면:

plaintext

320,960원 ÷ 32시간 = 시급 약 10,030원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을 준수한 것으로 보임.

✅ 3. 세금 포함 여부 추정

받은 금액이 딱 떨어지는 수치(320,960원)이므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 세후 실수령액 (3.3% 원천징수 후)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 단순 프리랜서 형태일 가능성 있음

✅ 결론 요약

항목

내용

총 근무일수

8일 (32시간)

시급

약 10,030원

세금 포함 여부

3.3% 원천징수 후 실수령 추정

고용보험 포함 여부

포함 안 된 금액으로 보임 (직장가입자 아님)

추가 팁:

  •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달 5,050원이 공제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인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3.3%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미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급여명세서나 계약서가 있다면 더 정확히 분석해드릴 수 있어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