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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대인 번호와 다름을 소명 월세방을 법인 회사와 계약했음계약서에는 사무실 전화번호밖에 없음 휴대폰번호 X계약 종료

월세방을 법인 회사와 계약했음계약서에는 사무실 전화번호밖에 없음 휴대폰번호 X계약 종료 당시 연락을 관리인과 하라고함관리인과 메시지 주고받음 (언제 해지할게요 통보,보증금 못줍니다 등)임차권 등기할때 문자내역 보냈더니계약서의 전화번호와 관리인과 전화번호가 다르다 소명해라 이러는데이걸 뭐 어떻게하나요??

❓ 질문 요약

  • 월세 방을 법인(회사)과 임대차 계약을 했음.

  • 계약서에는 회사 사무실 번호만 있고, 휴대폰 번호는 없음.

  • 계약 종료 후에는 관리인이 연락 담당해서, 관리인과 문자로 해지 통보·보증금 미지급 대화함.

  • 임차권 등기 신청 시, 보증금 미반환 증빙으로 관리인과 문자 내역을 제출했더니

  • → 법원에서 "계약서의 임대인 번호와 문자 보낸 번호가 다르니 소명하라"고 함.

✅ 핵심 포인트 (답변)

  1. 관리인 연락을 위임받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직접 관리인에게 연락 및 관리 권한을 위임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이 필요.

  •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낸 “이제부터 ○○씨가 관리하니 연락하세요” 같은 문자나 카톡, 안내문, 이메일 등.

  1. 관리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 예: 관리인이 “언제 방 뺄 건지”, “보증금 돌려줄 상황 아니다”라고 한 내용 캡처.

  1. 관리인의 신분(임대회사 직원임을 보여주는 사업자등록증 명함, 명부 등)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하세요.

  • 관리인이 임대회사의 직원, 혹은 위임받은 자라는 자료를 내면 더 확실.

  1. 그래도 애매하면 추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법인이 관리인에게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즉, 임대인이 회사이고, 연락 담당이 관리인으로 바뀌었다면,

  • 임대인(회사) → 관리인으로의 위임 또는 지시 정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문자, 통화내역, 카톡, 임대인과 관리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세요.

  • 이런 방식으로 “계약상 임대인 번호와 실제 연락한 번호가 다른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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