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법인 회사와 계약했음계약서에는 사무실 전화번호밖에 없음 휴대폰번호 X계약 종료 당시 연락을 관리인과 하라고함관리인과 메시지 주고받음 (언제 해지할게요 통보,보증금 못줍니다 등)임차권 등기할때 문자내역 보냈더니계약서의 전화번호와 관리인과 전화번호가 다르다 소명해라 이러는데이걸 뭐 어떻게하나요??

❓ 질문 요약

  • 월세 방을 법인(회사)과 임대차 계약을 했음.

  • 계약서에는 회사 사무실 번호만 있고, 휴대폰 번호는 없음.

  • 계약 종료 후에는 관리인이 연락 담당해서, 관리인과 문자로 해지 통보·보증금 미지급 대화함.

  • 임차권 등기 신청 시, 보증금 미반환 증빙으로 관리인과 문자 내역을 제출했더니

  • → 법원에서 "계약서의 임대인 번호와 문자 보낸 번호가 다르니 소명하라"고 함.

✅ 핵심 포인트 (답변)

  1. 관리인 연락을 위임받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직접 관리인에게 연락 및 관리 권한을 위임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이 필요.

  •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낸 “이제부터 ○○씨가 관리하니 연락하세요” 같은 문자나 카톡, 안내문, 이메일 등.

  1. 관리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 예: 관리인이 “언제 방 뺄 건지”, “보증금 돌려줄 상황 아니다”라고 한 내용 캡처.

  1. 관리인의 신분(임대회사 직원임을 보여주는 사업자등록증 명함, 명부 등)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하세요.

  • 관리인이 임대회사의 직원, 혹은 위임받은 자라는 자료를 내면 더 확실.

  1. 그래도 애매하면 추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법인이 관리인에게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즉, 임대인이 회사이고, 연락 담당이 관리인으로 바뀌었다면,

  • 임대인(회사) → 관리인으로의 위임 또는 지시 정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문자, 통화내역, 카톡, 임대인과 관리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세요.

  • 이런 방식으로 “계약상 임대인 번호와 실제 연락한 번호가 다른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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