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일지라도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만료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경우, 그 일자를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