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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신청기준 1. 6개월 이상 다니면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대 계약직 위촉직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2.

1. 6개월 이상 다니면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대 계약직 위촉직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2. 계약직이나 위촉직일경우 계약서에 계약만료 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있으나 6개월 이상되었을때도 사용가능한지?3. 6개월 이상되었어도 계약만료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가 있기에 사업주가 거절가능한지 궁급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일지라도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만료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경우, 그 일자를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