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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압류 민사 승소한 상태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 중입니다 채무자가 자본금 5천만원인

민사 승소한 상태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 중입니다 채무자가 자본금 5천만원인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고 법인등기에 다른 임원은 없습니다. 다른 재산은 파악된게 없어서 법인의 사내이사인 채무자에게 압류할수 있는게 있을까요?사내이사인 채무자가 주주인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태당장 채권 회수가 안되더라도 채무자의 급여나 주주라면 배당금, 법인 청산이나 해산이 법인 재산 정리될때라도 회수되게 압류를 하고 싶습니다법인의 사내이사인것만 확인된 상태에서 압류를 할려면 어느 어느 항목에 압류를 해야하나요?회수 늦더라도 압류 할수있는항목 모두 압류하고 싶습니다1. 법인의 사내이사인 채무자에게 압류할수 있는 항목2. 전자소송으로 위 사항 압류하는 방법 및 비용두가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입력하여, 법원에 제출(접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KFvW6WEF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