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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 안녕하세요.우크라이나인 여자친구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데 혼인신고를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여자친구한테서 필요한 서류가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우크라이나인 여자친구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데 혼인신고를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여자친구한테서 필요한 서류가아포스티유 작스 공증된 출생신고 증명서 및 미혼증명서 입니다.아포스티유 작스 공증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뜻이 이해가안되는데 작스 기관에서 출력한 서류인건지?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국가기관에서 출력한 서류인건지? 를 이해가 안되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영문출력을 하여도 한글 번역본이 필요한지? 한글 번역본은 어떤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식iN에 바로 복붙할 수 있는 정확하고 깔끔한 답변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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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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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외국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 절차입니다.

→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나 미혼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국 정부가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 2. 작스(ZAGS)란?

→ 우크라이나의 주민등록 및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는 보통 이 ZAGS에서 발급됩니다.

→ 즉, ZAGS에서 서류 발급 →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순서입니다.

✅ 3. 영문 출력 시 한글 번역본이 꼭 필요한가요?

→ 네, 보통 영문서류만으로는 혼인신고 접수 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식 한글 번역본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번역본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 공증번역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번역 후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또는 ‘번역 공증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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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

> ZAGS에서 서류 발급 → 해당 서류를 우크라이나 외교부 등에서 아포스티유 처리

→ 영문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

→ 서류 일체를 한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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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추가로 남겨주세요.

국제혼인 등록은 서류 준비만 잘하면 그다음 절차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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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대사관 제출용 양식이나 번역 공증 업체도 추천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