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이용료, 필라테스 강습비, 온라인 운동 콘텐츠 구독료 등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운동비(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만 해당하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 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 대상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수영장 정규 이용료, 락커·수건 대여료, 찜질방 비용 등 부대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 하지만, 개인 PT, 필라테스·요가·댄스강습, 골프연습장 등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단, 일부는 시설 이용료로 50% 축소 계산 후 공제 가능하기도 하므로 공제 대상 시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또는 문화비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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