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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제공 및 위협적폭행 안녕하세요 제가 고깃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1. 주5일정도 일하고 11시에출근 저녁10시에 퇴근합니다11시간근무하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깃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1. 주5일정도 일하고 11시에출근 저녁10시에 퇴근합니다11시간근무하구요 주55시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11시간 일하는데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2.사장님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사장님께서 제 바로 앞에 있는 스테인리스벽같은거를 쌔게 주먹으로 쾅쾅 치시고 나서 제 앞까지 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cctv영상은 있구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이달 10일까지 일하기로 하긴 했는데 너무 무섭네요.. 싸우게 된 계기는 사장님이 성적인 장난쳐서 제가 그걸 장난으로 안받았다고 화내신거 입니다

고래티켓 답변 :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휴수당 및 근로 계약서**: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55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4시간 근무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1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2. **위협 및 폭행**:

- 사장님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신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스테인리스 벽을 주먹으로 치고 위협을 가한 것은 협박 또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이 있으시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행동 방안**:

- **근로 기준 담당 기관에 문의**: 근로 기준 감독관이나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보장**: 근무 중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직원이나 관리자와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한 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