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재방지법 위반, 업무방해죄 로 피진정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진정인이되었습니다.처음 겪게되는 법적문제라 내용도 대처법도 어렵습니다.제가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진정인이되었습니다.처음 겪게되는 법적문제라 내용도 대처법도 어렵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25.3.12개인 운영중인 블로그에 체험기자단 관심이 있느냐는 댓글을 받았고,무직으로 운영중이던 블로그였기에 수익이 생길 수 있을 댓글에 큰 관심이 생겨 댓글에 있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면서 저보다 먼저 해본 적있는 분들의 리뷰를 받고 싶어 검색해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그런 이유로 제 블로그에 질문지를 캡쳐해 올리며 글을 작성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체험기자를 하며 재택이 가능한 업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그러나 작성한 제 글이 질문지를 캡쳐해서 올린 점, 업무방해를 한다고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블로그 권리보호센터의 안내에 따라 글을 삭제조치하여 원글은 첨부 불가능합니다.)저는 악의성이 없었고, 다른 분의 댓글과도 비난을 하지않았고 재택취업을 위해 정보를 얻고싶었습니다.근거없는 의혹, 부정확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않았습니다.정보유출을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와같은 진정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