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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나라사랑카드 우대금리 현재 국민, 기업은행에 군적금 전월부터 넣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국민, 기업 둘

현재 국민, 기업은행에 군적금 전월부터 넣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국민, 기업 둘 다 나라사랑카드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둘 다 딱 한번 이상만 사용해도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용한 금액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Ex) 1000원만 사용해도 나라사랑카드를 1회 사용했다고 인정되는지?

국가와 기업 모두 나라사랑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각 최소 한번 이상 사용 시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0원과 같이 적은 금액이라도 한 번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두 카드 모두 최소 한 번 이상 사용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