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매장 운영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하신 거군요.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10시~22시 근무 시, 8시간 초과분은 연장·야간 수당 대상입니다.
휴게시간 보장 (1시간 이상)
근로 중 휴식(식사 포함) 최소 1시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일일·주간 최대 근로시간 준수
주 52시간(기본 40 + 연장 12시간) 이내로 운영하면 합법입니다
다이소가 위 기준을 지키며 연장수당 지급, 휴게시간·야간 수당 지급, 주 11시간 이상 휴식(법정 휴식) 등을 모두 지킨다면, 현재 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연장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과도한 근로 등 사례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직원분들께서 정확한 설정과 집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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