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룸에 2명의 20세 이상 자녀를 세입자로 등록하여 자녀가 실거주할 경우, 독립가구로 인정되는지 및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여부
세대분리 및 독립가구 인정 기준
2024~2025년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도 행정상 세대분리(독립가구 인정)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은 결혼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2024년 기준 약 89만 원 이상)을 벌어야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룸에 세입자로 등록하고 실거주한다 해도,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가구원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을 적용하는데, 가구원수 산정 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가구소득 산정에 부모 소득이 반영됩니다
결론
원룸에 자녀를 세입자로 등록해도 20대 자녀가 독립가구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가구원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1인 가구 기준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어렵습니다. 독립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일정 소득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2. 4인 가구 중위소득 250% 이내 신청 가능 시, 자녀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더라도 부모 소득이 250%를 넘으면 신청 불가 여부
가구 소득 산정 원칙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구성원을 가구원으로 보고 가구 소득을 합산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대분리가 행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부모 소득이 가구 소득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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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50% 초과 시 신청 제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50%는 월 약 1,256만 원(2025년 기준) 수준입니다. 부모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
자녀가 주소지를 부모와 다르게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고, 부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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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5년 청년도약계좌 주요 조건
항목 | 내용 |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
개인 소득 기준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예: 4인 가구 월 1,256만 원 이하) |
가구원 산정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기준, 세대분리 인정 시 별도 산정 |
가입 방법 | 은행 앱 비대면 신청 가능, 연 2회 모집 예정(3월, 8월) |
기타 | 육아휴직, 군 복무 중인 경우 예외 인정, 무소득자는 가입 불가 |
요약
20대 자녀가 원룸에 세입자로 실거주해도 세대분리 및 독립가구 인정은 어렵고,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신청 조건에서 부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녀가 주소지를 달리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가구원수와 소득 산정은 주민등록등본과 행정적 세대구성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일정 소득 조건 충족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모 가구 소득 기준에 포함되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