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1. 모욕죄 성립 요건
공개된 장소 또는 다수가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경멸적인 언사를 한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피팅룸 밖에서 본인을 특정해 "자기관리가 안 된다"며 조롱하고, 다른 손님에게 비교 발언까지 한 것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2.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성립
또는 사실이더라도 전파 목적이 있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 가능
이 사안은 허위 사실 유포보다는 모욕죄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단, 직원이 "괜히 비닐을 뜯었다"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 3. CCTV 확보 및 신고 절차
가게에 CCTV가 있는지 확인
당일 시간대를 특정해서 보존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요청 시 일정 기간 보존 가능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모욕죄/명예훼손 신고
피해 사실 진술, CCTV 확보 요청
문자, 녹취, 증인(같은 시간대 손님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4.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면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 민사소송도 고려 가능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제 입장이었어도 너무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ㅠ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