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도뚱뚱한체격이여서남성골프웨어를 주로입긴하는데오늘옷가게서 옷을고르는데사이즈더큰거없는지물어봣었고피팅룸들어갔는데 피팅룸밖에서기존있던커플들에게 작은소리로자기관리안되서 어쩌고저쩌고 속닥속닥하더라구요.그러면서 거기있던다른손님에게는 자기괸리잘하시죠?하면서 피팅룸밖에서 떠들고계시고옷입어본다고 비닐뜯은것도괜히뜯었다하구요가뜩이나갑상선기능저하라 붓고우울한데저런소리들으니 매장서싸우면크게될것같아 꾹참고나와서간판사진은찍어뒀는데 이런경우 매장cctv확보로 신고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1. 모욕죄 성립 요건

  • 공개된 장소 또는 다수가 있는 곳에서

  • 특정인을 지칭하며

  •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경멸적인 언사를 한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피팅룸 밖에서 본인을 특정해 "자기관리가 안 된다"며 조롱하고, 다른 손님에게 비교 발언까지 한 것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2. 명예훼손죄는?

  •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성립

  • 또는 사실이더라도 전파 목적이 있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 가능

이 사안은 허위 사실 유포보다는 모욕죄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단, 직원이 "괜히 비닐을 뜯었다"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 3. CCTV 확보 및 신고 절차

  1. 가게에 CCTV가 있는지 확인

  2. 당일 시간대를 특정해서 보존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요청 시 일정 기간 보존 가능

  1.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모욕죄/명예훼손 신고

  • 피해 사실 진술, CCTV 확보 요청

  • 문자, 녹취, 증인(같은 시간대 손님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4.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면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 민사소송도 고려 가능

  •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제 입장이었어도 너무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ㅠ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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