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단기 계약직 종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데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리고 님처럼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여부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