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4년정도 근무하고 자진 퇴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4년정도 근무하고 자진 퇴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쉬고 지금 1개월 짜리 단기계약직 일을 하고 있는데 6.18~7.17일까지 일을 하고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단기 계약직 종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데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리고 님처럼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여부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