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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안녕하세요 ㅈ[가 평일에 일반 자전거를 급히 가지고 가야하는데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안녕하세요 ㅈ[가 평일에 일반 자전거를 급히 가지고 가야하는데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말로는 7호선 10시-16시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최근 정보가 아닐수도 있으니요 근데 제가 7호선입니다 접이식 자전거 아니구요 저 시간대에 7호선에서 휴대승차 되나요?

네, 지하철 7호선은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 -시간 제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외에는 탑승이 불가능하며, 오후 4시 이전에 반드시 하차해야 합니다. (오후 3시 50분에 탑승했어도 4시가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칸 이용: 자전거는 반드시 열차의 **맨 앞칸(1-1) 또는 맨 뒤칸(8-4)**에만 휴대승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칸이 혼잡할 경우 다음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환승 불가: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현재 7호선에서만 운영 중이므로, 다른 호선으로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노선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할 경우 역 직원의 하차 요구를 받거나 추가 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역 내 이동 시 주의: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용도 불가능하며,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접이식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상태라면 요일, 호선, 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자전거와는 규정이 다릅니다.

※참고: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탑승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