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과 프랑스인 여성이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결혼 이후 혼인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혼인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가 승인되면 불행사서약을 하면 한,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