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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면세적용 도와주세요 1.출국시 1L 술을 인터넷면세에서 구매 (소비안할예정)2.입국시 출국시 샀던 1L술과 해외에서

1.출국시 1L 술을 인터넷면세에서 구매 (소비안할예정)2.입국시 출국시 샀던 1L술과 해외에서 산 700mL 2개 같이 들여올수있나요??3.안된다면 출국시 샀던거 조금 마시고 2L로 맞춰서 와도 되나요?4.입국시 출국시 샀던건 포함 안되고 2L를 맞춰서 사와도 되는건가요?

여행 중에 면세 주류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 면세 반입 가능한 주류의 총 용량과 가격: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주류의 병수에 관계없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어요.

  2. 입국시 반입 가능한 술의 종류와 수량: 입국시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면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700ml 위스키 1병과 200ml 아이스와인 6병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총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3. 가족과의 면세 합산: 가족이라도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는 합산되지 않아요.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 1인당 면세 한도(2병, 총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요.

  4. 면세 초과 시의 조치: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자진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고,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후 별도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5. 출국시 면세점 이용: 출국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한 없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국시에는 여전히 800달러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주류, 담배, 향수는 이 한도와 별도로 취급돼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아요:

  • 입국 시 출국시 샀던 1L 술과 해외에서 산 700mL 2개를 같이 들여올 수 있어요, 단 이들의 총 용량이 2리터를 넘지 않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해요.

  • 출국시 샀던 것을 조금 마시고 2L로 맞춰서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국시 면세 기준은 총 용량 2리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 입국시 출국시 산 것은 포함 안되고 2L를 맞춰서 사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국 면세 기준에 따르면 출국시 구매한 주류도 포함하여 총 용량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