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에 면세 주류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면세 반입 가능한 주류의 총 용량과 가격: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주류의 병수에 관계없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어요.
입국시 반입 가능한 술의 종류와 수량: 입국시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면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700ml 위스키 1병과 200ml 아이스와인 6병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총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가족과의 면세 합산: 가족이라도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는 합산되지 않아요.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 1인당 면세 한도(2병, 총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요.
면세 초과 시의 조치: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자진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고,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후 별도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출국시 면세점 이용: 출국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한 없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국시에는 여전히 800달러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주류, 담배, 향수는 이 한도와 별도로 취급돼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아요:
입국 시 출국시 샀던 1L 술과 해외에서 산 700mL 2개를 같이 들여올 수 있어요, 단 이들의 총 용량이 2리터를 넘지 않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해요.
출국시 샀던 것을 조금 마시고 2L로 맞춰서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국시 면세 기준은 총 용량 2리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입국시 출국시 산 것은 포함 안되고 2L를 맞춰서 사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국 면세 기준에 따르면 출국시 구매한 주류도 포함하여 총 용량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