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1.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려면 태국 배우자의 여권과 미혼증명서를 준비하면 혼인신고 됩니다.
2. 혼인신고 전에 갖추어야 할 자격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3.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비자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초청인 한국인의 소득은 24년도 약 23,600,000 이상, 주거, 건강, 범죄, 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태국 배우자의 언어, 범죄, 건강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두사람이 사랑을 증빙하는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해야 합니다.
4.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결혼비자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