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가 아닌 개선이 필요한 이유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보호'**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나 소년범은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통한 회복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완전 폐지 시, 보호장치 없는 처벌만 남게 됨
현행 법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지된다면, 이들이 일반 형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성인과 동일한 처벌만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로 돌아온 이후 재범률 상승, 낙인효과 등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및 근거
대구 여중생 폭행 사건(2017)
중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장시간 집단폭행하고도 소년법 적용으로 형이 감형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소년법 폐지가 아닌 '보호처분 강화'와 '교육형 제재' 확대 쪽으로 개선안을 검토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2021)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보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훨씬 낮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 교화 중심의 소년법 운영이 장기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UN 아동권리협약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최대한의 보호와 교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한국도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소년법을 폐지하면 국제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대안적 방향 (개선안 예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일부 제외 적용(예: 촉법소년 하한 연령 조정)
재범률 높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서 성인 형사절차 전환 가능
심리치료, 보호관찰, 가족개입 등 제도 강화로 실질적 교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