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걸려서 10만원 벌금과1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국가기술자격인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취득 가능할까요?
오늘 전동킥보드로 인해 벌금을 받고 1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국가기술자격증인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면허 취득 제한은 주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는 자동차나 이륜차와 같은 도로 교통수단의 면허와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며, 해당 면허 취득 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므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처분이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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