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거주중인데, 지금 이 집을 자격입주완화로 들어왔습니다. 계약기간 1년 남은 시점에서 따로 갈 곳도 없고 1번만이라도 더 연장하고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득때문에 걸리는거라지만..... 일용직이고요. 3인가구로 들어왔고 가구총수입은 월 4-500선입니다. 일용직이라는 특성상 건의해볼 수 있는 상황일지 좀 아시는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연장 계약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계약 연장 여부는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소득이 기준에 걸릴 수 있다고 하셨지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임대 아파트의 재계약은 보통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용직의 불규칙성을 감안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소득 변동성을 고려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평균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4~500만 원 사이의 소득이라면 가구당 소득 기준에 걸릴 수 있지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낮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일용직 근로 증명서를 통해 소득 변동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장 가능성
국민임대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므로, 재계약 과정에서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소득이 경미하게 초과되는 경우, 가구 상황에 따라 유예나 재계약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기관에 문의해 재계약이 가능한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건의 및 서류 준비
일용직 소득의 변동성을 강조하고, 가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변동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일용직 근로 확인서 등)를 준비해 제출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외에도 건강 문제나 자녀 교육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추가 설명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문의 및 상담
최종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재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이 어려울 경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줄 수 있는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의 주택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약간의 초과가 있다 해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 소득을 증명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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