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1.199.kr/

월세 계약기간 전에 집주인이 이사통보 부동산 계약비용과 이사비용만 받고 나가야하는게 맞나요?

월세 2년기간 계약하고 입주 후 5-6개월 이 된 시점인데 집주인분께서 건물 내 수도문제로 공사들어가야한다고 3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상황이고, 부동산 계약비용 및 이사비용은 지원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라 인터넷 설치, 가스설치, 이사가는 집과 사이즈가 맞지않는 가구 등 직장휴무 관련해서 비용적인 문제가 한두개가 아닐텐데...부동산 계약비용과 이사비용만 받고 나가야하는게 맞나요?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사 통보를 받은 상황은 정말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받으면 더욱 당황스럽죠. 집주인이 수도 문제로 인해 3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라고 통보하고, 부동산 계약비용과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릅니다.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해당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통지 기간과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도 문제로 인해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중단시키려 한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사 비용과 부동산 계약비용 외에도, 직장 휴무로 인한 손실이나 인터넷과 가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은 집주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사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불편함을 설명하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할 집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가구 문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가구 처분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집주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가구 처리 비용이나 대체 방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가능한 모든 불편함과 추가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i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