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고 있어서 구직자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혜택들을 제공하면서 취업준비생분들에게 힘을 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실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퇴사 후 얼마나 지나야 수급자격이 되나요?
회사사정으로 퇴사했다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면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는 회사측에서 해야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욱 힘내서 이겨내야겠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조건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