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과 동시에 일정기간동안 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자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가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고 끝나게 되는데요, 이 때 받는 퇴직금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겠죠.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단,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구직활동) 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의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 다녔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1년 6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일했다면 자격요건이 된다는 거죠. 다만 주 5일 근무제로 계산했을 때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고 한 달 만근 시 유급휴일인 일요일 8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일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재취업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입사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구인광고를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면접일정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단기특강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조건 준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