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1.199.kr/

주거급여 신청자격, 이젠 내가 제일 잘알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료(전·월세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료지원은 가구원수별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이면 모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 이하 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관계나 주택상태 등 조사결과 부적합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사전안내문 발송 후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급여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게 되며, 만약 전월세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우리모두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주거급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