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는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카드 형태의 ‘교육급여’ 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로는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교과서대금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바뀌는 교육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1명당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초등학생 가구의 경우 약 41만원을 받게 됩니다. 중학생은 29만원, 고등학생은 42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학교장이 추천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재심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자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수급자격 조사를 실시하며, 적합 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란 무엇인가요?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이에요.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5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전액 환불되며, 학기 중이라도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환수 조치하니 주의하세요.
새롭게 바뀐 교육급여제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꼼꼼히 체크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