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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집값 대박 예측🏠💰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주택공시가격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되는 이 공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오히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같은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가치를 매긴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왜 올랐나요?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오는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밝힌 대로 전년대비 8.03% 올랐습니다. 2005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서울지역 주요 상권 토지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실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 인근 상업용지는 m2당 6600만원으로 작년 4700만원보다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울산 동구 방어동 일대 임야는 m2당 150원으로 2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도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지난해까지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주택수만큼 합산과세하게 되면서 사실상 모든 가구가 종부세 납부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3.2%로 높아집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2022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앞으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라도 내집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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