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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집값 급등 예측은 이거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전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올해부터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는데요, 표준지공시지가는 일정지역 내에서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4월 30일 발표하는 값으로서,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가운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 순수 토지는 ‘지가변동률’ 또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p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0.05%p 인상될 예정이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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