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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결혼식에서 보는 이색 문화🌺


 

라오스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수준이 낮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여성분들의 경우 베트남 및 중국인과의 국제결혼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문화 차이로 인해 이혼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라오스 현지인들의 생활상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결혼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언어입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나 천주교 등 타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다면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관계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로 이민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비자는 취업비자, 거주비자, 사업비자, 유학비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투자이민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라오스 정부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신규투자보다는 기존사업체 인수합병(M&A)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방식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 후 재결합 사례가 있나요?
현재 라오스에서의 혼인신고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 서류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성 덕분에 이미 양국 간 합의하에 이혼처리가 된 이후 다시 재혼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단순하게 말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아이 양육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양육권 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재판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하면 2심재판부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사실상 장기간 동안 친권자 지정 여부가 불투명해집니다.

오늘은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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