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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수습기간 생존기: 살아남는 법 REVEALED! 🔥


 


알바천국에서는 최근 ‘알바 수습기간’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8350원) 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역시 90% 이상이며, 심지어 계약서 없이 일하는 곳도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부당대우를 받아도 참고 일하거나 아예 퇴사 후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고, 주 40시간 일할 경우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2.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두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작성 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단기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지, 동료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지역 지청에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local/gangnam/sub02_01_03.do

청년실업률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업주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을 일삼고 있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위 사례처럼 억울한 일을 겪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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