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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수습기간 생존기, 유용한 팁 대공개!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을 가르쳐주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때 급여를 깎거나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년 이상 계약시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몇개월간 근무해야 수습기간인가요?

알바비 얼마 받아야하나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 감액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월 1,573,770원(8,350원*209시간) 을 지급해야하며,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514,000원 수준입니다.

주휴수당은 뭔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서, 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 동안 일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라도 결근하면 받지 못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해당되며, 일용직이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인데요, 직장생활을 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노후준비가 안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연금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및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수습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작은 가게라 하더라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은 있다는 점 잊지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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