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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수습기간 생존기, 첫 알바 생활 꿀팁👍


 

알바생들이 처음 일을 시작하면 적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체결 후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인 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즉,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는 뜻이죠.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 고용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죠?

청소년보호법 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야간 및 휴일근무 금지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야간 및 휴일근무가 가능하지만,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라면 부모동의서 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지만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바수습기간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당대우 받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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